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6조 및 제4-37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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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6조 및 제4-37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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