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7조제2항에 따라 수시잔액ㆍ잔량조회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3-13조 (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세부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3-15조 (반송계좌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