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25조
① 규정 제3-25조제6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별표 9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1과 같다.
③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분기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 1.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 2. 계량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 3. 계량평가등급이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
- 4. 기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삭제 <2017. 5. 29.>
⑧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실태 종합평가시 그 내용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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