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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4 (토지신탁한도의 산정방법)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7

규정 제3-24조의7에 따른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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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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