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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 (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방법)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3

규정 제3-24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필요자본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8-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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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내부모형의 인정)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3 (2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와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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