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
① 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규정 제3-24조제2항에 따른 위험요소별로 내부모형 또는 표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현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포지션 또는 신상품 등을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혼용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액은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과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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