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45조 및 제3-45조의2에 따라 별표 14, 별표 14-1 및 별표 14-2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9.>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1조 (위험평가방법 등)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3조 (외화유동성비율 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