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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0조의2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의2

규정 제3-41조의2제2항에 따른 유동성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10] <붙임1>과 같다.<신설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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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1조 (위험평가방법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의2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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