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회사는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하는 경우 : 한국금융투자협회
  •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심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 1. 상품설명서
  • 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 결과 및 근거
  • 3.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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