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2항 각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8조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를 요청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을 분장하는 금융위원회 사무처 소속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10인 이상으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이해도 확인과정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의 회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