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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KRX의 소유 형태는 영단제(1956.3.3.), 주식회사제(1962.4.1.), 공영제(1963.5.3.), 회원제(1988.3.1.)를 거쳐 통합거래소 출범(2005.1.27. 한국증권선물거래소)과 함께 주식회사제로 전환되었다. 원본 p.491

왜 필요한가

통합거래소의 주식회사제 전환은 회원제에서 각 회원(증권회사)이 균등 보유했던 지분을 주식으로 형식만 바꾼 것이라고 평가된다. 원본 p.491

내용

시장거시구조 (14장)

  • 영단제는 금융·보험·증권단 출자로 설립한 형태이다. 원본 p.488
  • 공영제는 정부 출자로 전환한 형태이다(“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1963.5.3. 전환·개명). 원본 p.488
  •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1월 해제되었으며, 해제 조건은 복수거래소/ATS 설립 허용이었다. 원본 p.488-489
  • KRX는 형식적 민간기업(실질은 회원제처럼)이며,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고 시장감독기능을 위탁 수행해 외부에서는 준(準)공공기관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원본 p.491
  • 거래소 지주회사화가 시급한 이유 중 하나로 청산·결제기관의 규모의 경제 확보가 꼽힌다. 원본 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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