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용어를 정의 조문으로 연결하는 목록입니다. “법” 정의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본문에서, “영” 정의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본문에서 연결됩니다. (이하 “X”라 한다) 약칭은 그 조문 안에서만 쓰여 싣지 않았습니다.

용어정의된 곳적용 범위
거래소법 제8조의2 제2항법
거래소시장법 제8조의2 제3항법
겸영금융투자업자법 제8조 제9항법
고난도금융투자상품영 제2조영
고난도금전신탁계약영 제2조영
고난도투자일임계약영 제2조영
금융투자상품법 제3조 제1항법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법 제9조 제25항법
금융투자상품시장법 제8조의2 제1항법
금융투자업법 제6조 제1항법
금융투자업관계기관법 제9조 제17항법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 제1항법
기업성장집합투자업법 제9조 제30항법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법 제9조 제31항법
기초자산법 제4조 제10항법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 제8조의2 제5항법
대주주법 제9조 제1항법
매출법 제9조 제9항법
매출인법 제9조 제14항법
모집법 제9조 제7항법
발행인법 제9조 제10항법
사모법 제9조 제8항법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9조 제19항법
사외이사법 제9조 제3항법
수익증권법 제4조 제5항법
신용평가업법 제9조 제26항법
신탁법 제9조 제24항법
신탁업법 제6조 제9항법
신탁업자법 제8조 제7항법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법 제9조 제27항법
외국법인등법 제9조 제16항법
외화자산영 제2조영
인수법 제9조 제11항법
인수인법 제9조 제12항법
일반 사모집합투자업법 제9조 제28항법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법 제9조 제29항법
일반투자자법 제9조 제6항법
임원법 제9조 제2항법
장내파생상품법 제5조 제2항법
장외파생상품법 제5조 제3항법
전담중개업무법 제6조 제10항법
전문투자자법 제9조 제5항법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영 제2조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법 제8조 제8항법
주선인법 제9조 제13항법
주요주주영 제2조영
증권법 제4조 제1항법
증권예탁증권법 제4조 제8항법
지분증권법 제4조 제4항법
집합투자규약법 제9조 제22항법
집합투자기구법 제9조 제18항법
집합투자업법 제6조 제4항법
집합투자업자법 제8조 제4항법
집합투자자총회법 제9조 제23항법
집합투자재산법 제9조 제20항법
집합투자증권법 제9조 제21항법
채무증권법 제4조 제3항법
청약의 권유영 제2조영
투자계약증권법 제4조 제6항법
투자권유법 제9조 제4항법
투자매매업법 제6조 제2항법
투자매매업자법 제8조 제2항법
투자일임업법 제6조 제8항법
투자일임업자법 제8조 제6항법
투자자문업법 제6조 제7항법
투자자문업자법 제8조 제5항법
투자중개업법 제6조 제3항법
투자중개업자법 제8조 제3항법
특수관계인영 제2조영
파생결합증권법 제4조 제7항법
파생상품법 제5조 제1항법
해외 증권시장영 제2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