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3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법 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②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③ 영 제176조의8제4항제2호 후단 중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ㆍ유선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2013. 9. 17.,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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