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4절 기타사항
공공적법인 발행주식 취득을 신청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를 각각 2부씩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동 신청서 등을 접수일부터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18조 (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20조 (서식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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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법인 발행주식 취득을 신청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를 각각 2부씩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동 신청서 등을 접수일부터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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