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 분석기준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규정 제2-4조의2제2항 및 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7. 3., 2016. 6. 23.>

  • 1.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 2.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 3. Fitch Rating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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