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조사원이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계자에 대한 사실확인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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