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7절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
금융감독원장은 제8-74조 및 제8-75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8-75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 금융투자업규정 제8-77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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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제8-74조 및 제8-75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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