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4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① 제8-51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8-52조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8-51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8-56조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조치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8-51조제1항, 제8-52조제1항 또는 제8-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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