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영 제277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77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명의개서대행회사인 경우 그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6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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