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① 외국인은 투자자산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투자계정별로 매매거래계좌(이하 “다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다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은 당해 다계좌의 개설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의3 (계좌 개설의 거부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6-16조 (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
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① 외국인은 투자자산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투자계정별로 매매거래계좌(이하 “다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다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은 당해 다계좌의 개설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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