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2장 승인ㆍ보고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출자승인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는 별표 3 제1호가목(5)(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7. 6.>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상법」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금융투자업자 및 그 금융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④ 제3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업자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업자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수익자 또는 주주인 단독간접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15. 10. 21., 2021. 10. 13.>
  •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 4.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투자업자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8항에 따라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심사 중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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