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인가ㆍ등록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2-3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금융투자업규정 제2-5조 (인가조건 등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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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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