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ㆍ영ㆍ규칙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편 총칙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ㆍ영ㆍ규칙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