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① 규정 제2-26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2.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3.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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