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3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23. 3. 30.>
②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은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환가액 이상인 것을 말한다.<신설 2024. 12. 1.>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2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25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액 결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