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2절의2 주식 등의 발행 및 배정 에 관한 특례 <신설 2013. 9. 17.>

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라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법 제165조의6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통한 주식의 취득가격을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3. 9. 17.>

  •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전환사유가 제5-2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 : 제5-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 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전환사유가 제5-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채 : 제5-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 3.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 제5-22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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