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2절의2 주식 등의 발행 및 배정 에 관한 특례 <신설 2013. 9. 17.>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법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40
- 2.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10
- 3.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30
② 영 제176조의8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수요와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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