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영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2-2조의4제4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11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사실 확 인(이하 이 조에서 “사실 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3.>

  • 1.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 2. 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면담
  •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
  • 4. 공시자료, 대법원ㆍ인터넷등기소ㆍ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홈페이지 및 홍보전단 등 공개된 자료에 대한 검토
  • 5. 언론보도 및 풍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토
  • 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제품구입처, 경쟁업체 등)로부터의 의견 청취
  • 7. 게재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 및 검토
  • 8. 기타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개정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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