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