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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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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권 분석기준 등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분석기준일)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3장 증권 분석기준 등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석기준일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로 한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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