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