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선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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