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목적)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조의2 (정보차단장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