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건의 조사

① 감독원장은 출석요구서, 진술서제출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등 규정 별지 제3호, 제4-1호, 제4-2호, 제5-1호, 제5-2호 및 제9호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문서번호는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 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담당자(제1항의 서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조사원에게 제1항의 서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급대장(별지 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조사원이 교부받은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오기, 훼손 등의 사유로 서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원으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해당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회수한 서식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폐기”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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