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건의 조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
① 감독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요구와 검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18조에서 정하는 검사실시통보서는 규정 제7조에 따른 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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