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Home

❯

자본시장법

❯

고시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5조 (조사결과 보고)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4조 (일반조사로의 전환)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 →


그래프 뷰

백링크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4조 (일반조사로의 전환)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

Created with Quartz v5.0.0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