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압수ㆍ영치조서(별지 제6-1호 서식)」및 「압수ㆍ영치목록(별지 제6-2호 서식)」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압수ㆍ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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