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7절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이 장에서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② 제1항에 따른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ㆍ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금조달방법
- 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
- 나.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예수
- 다. 외국에서의 외화증권발행
- 라.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
- 2. 자금운용 방법
- 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치
- 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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