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7절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 이상
-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
- 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