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4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금융위원회는 제8-51조제1항, 제8-52조제1항 및 제8-5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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