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4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8-49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 금융투자업규정 제8-51조 (경영개선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