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증권금융회사 › 제2절 건전경영지도

①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8-17조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당해 경영개선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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