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증권금융회사 › 제2절 건전경영지도

①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8-15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⑧ 제2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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