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영 제30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1.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서 뺄 것
  • 2.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 더할 것

② 영 제30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집합투자업자
  •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3.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법무법인
    • 나. 법무법인(유한)
    • 다. 법무조합
    • 라. 가목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고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 4.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 영 제30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별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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