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제2절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영 제24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2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수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이 있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2. 8. 30.>

② 영 제24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③ 영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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