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제1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는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한다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에 적합하게 그 자산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 1. 위험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사항
- 2. 위험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 3. 위험의 허용수준에 관한 사항
- 4. 위험의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체계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그 사용을 집합투자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할 수 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0.>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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