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1장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182조
① 법 제182조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일
- 3. 등록번호
- 4. 등록일
- 5.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 6. 등록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
- 7.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는 그 내용
②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ㆍ등록부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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