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1장 총칙

① 법 제182조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일
  • 3. 등록번호
  • 4. 등록일
  • 5.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 6. 등록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
  • 7.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는 그 내용

②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ㆍ등록부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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