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1장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210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개정 2008. 12. 26.>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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