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①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예비주문 내역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 주문가능수량을 배정받아 당해 주문(이하 “본주문”이라 한다)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문가능수량의 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고가의 매수가격은 저가의 매수가격에 우선한다.
- 2. 가격이 동일한 때에는 계좌별 주문수량에 안분비례하여 신규취득가능주식 잔량을 배정한다.
③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예비주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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