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①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예비주문대상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비주문(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호가접수시간 전에 행하는 외국인의 매수주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 1. 한도소진종목 중 다음날 취득가능주식수가 100,000주 또는 취득가능금액이 30억원 이상 신규로 발생하는 종목
- 2. 그 밖에 외국인의 매수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② 금융감독원장은 예비주문 시행 전일에 예비주문대상종목 및 주문접수시간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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